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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율(%)
○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
100
○ 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)
○ 국민체육진흥법」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(해당 단체의 지역단체,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)가 주관하는 행사
○ 아래 법률의 적용 대상자 및 대상자를 위한 행사
1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
2.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 유공자
3.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4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5.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
6.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
7.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8.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9.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○ 아래 조례의 적용 대상자 및 대상자를 위한 행사
1.「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2.「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
3.「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등기증자
4.「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」에 따른 거제시 명예시민
○ 군인, 어린이, 청소년, 경로대상
수영장 제외
○ 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
○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
○ 국위선양이나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 및 행사
○ 민속제나 고유민속문화의 보급·발전을 위한 행사
○ 국민체육진흥법」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(해당 단체의 지역단체,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)가 주관하는 행사
○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여성
○ 스포츠클럽법 시행령」제11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서 행사·강습·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○ 그 밖에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기·행사
○「스포츠클럽법 시행령」제11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에서 행사·강습·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가임기여성(10세 이상 55세 이하)
○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
주소. (83257)경상남도 거제시 장승로 145(장승포동) 거제문화예술회관 별관 2층
사업자번호. 612-81-39345 대표자. 정연송
대표번호. 055-639-8143